한국생활체육협회에서는 만족도 높은 기업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고 교육합니다.
법정의무교육은 기업에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, 성희롱예방교육,
산업안전보건교육,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검정방법 | 과태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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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예방교육 | “남녀고용 평등과 일, 가정,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 모든 사업체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. |
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|
개인정보보호교육 |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와 시행령 제 30조(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시행령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조치를 하여야한다. |
5인이상 사업장 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 |
장애인인식개선교육 |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, 1시간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’을 실시하여야한다. |
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교육 시행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|
산업안전교육 |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매분기 별로 3시간이상(사무직), 6시간 이상(생산직)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. |
1인당 1차위반 3만원 / 2차위반 5만원 / 3차위반 10만원 |
교육시간 | 60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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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용 | 전액 무료 |
자료제공 |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(명단) |